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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일고CCTV설치·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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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성일고CCTV설치·운영규정

범죄예상을위한
학교내 CCTV설치ㆍ운영 지침준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공익 목적은 CCTV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
대성일고등학교(이하 "학교" 라 한다) 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
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CCTV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
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
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 을 말한다.
2.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4. "처리"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
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5. "네트워크 카메라"라 함은 영상자료 전송시 폐쇄적인 유ㆍ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.